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출생을 축하하고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시금 지원입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접속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복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제출 :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필요시)
5. 제출완료 : 모든 내용을 제출 전 확인한 후 완료합니다.
2)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방법
1. 접속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 : 정부24 로그인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원스톱서비스에 행복출산 선택 → 신청하기 선택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 한번 신청해 놓으면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등 다양한 수혜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가능!)
4. 서류제출 : 구비서류 교부 신청 (필요시)
5. 접수완료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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