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24 사이트 접속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 선택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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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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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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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인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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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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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요청하면 절차가 더욱 원활합니다. !!
2.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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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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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하여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바로가기3. 지원 금액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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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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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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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 한부모 가구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4. 기타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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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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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