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제도는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부모급여의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를 통한 신청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www.bokjiro.go.kr
-2) 로그인 :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메인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부모급여 신청 : '복지급여신청' 목록에서 '부모급여 를 선택합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2) 정부24를 통한 신청
-1)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www.gov.kr
-2) 로그인 :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서비스 신청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복지' 카테고리에서 '부모급여' 를 찾습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화면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의 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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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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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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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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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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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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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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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3.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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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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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며,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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