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와 워킹맘은 각각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주로 가정을 돌보는 역할을 하며, 워킹맘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는 만큼 두 그룹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과 지원 방식도 다릅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와 워킹맘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을 비교하고,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업주부의 복지 혜택
✅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부터 만 5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
- 보육료 지원: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에 따라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하며,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가정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지원
- 한부모 가족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시 월 20~3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건강보험료 면제
-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
워킹맘의 복지 혜택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유급 휴가 제공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은 월 급여의 80%(최대 150만 원), 이후 50% 지급
➡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사업주 승인 필요, 휴직 개시 후 1개월 내 신청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직장 어린이집 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직장 어린이집: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1.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직장 내 어린이집은 회사 HR 부서 문의
✅ 맞벌이 가정 세금 감면 혜택
- 근로소득공제: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 소득공제
- 자녀 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연 15만 원 공제
- 한부모 세액공제: 연 30만 원 추가 공제
➡ 신청 방법: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제 신청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 다자녀 가정 지원
-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장려금 지급(지역별 상이)
- 다자녀 가구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임신 중 합병증 발생 시 치료비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및 보건소에서 신청
결론
전업주부와 워킹맘은 각각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 정책도 이에 맞춰 다르게 제공됩니다.
- 전업주부: 가정 내 양육 지원(양육수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초생활 지원)
- 워킹맘: 직장과 육아 병행 지원(출산휴가, 육아휴직, 세금 감면, 보육료 지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